[시론] 벤처 육성책 오해 많다 .. 신동오 <중기청 차장>

최근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사례와 지적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정부정책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 같다. 첫번째 오해를 보자.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시책이 양적 목표에 집착한 결과 부실한 벤처기업이 많이 생겨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2년간 정부가 확인해 준 벤처기업은 3천7백개에 이른다. 적지 않은 숫자임엔 틀림없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패할지 모른다. 이럴 경우 커다란 경제.사회적 문제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엄격히 심사해 확인해 준 우리 벤처기업은 뿌리가 튼튼한 편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자연발생적인 고위험.고수익 벤처기업과는 다르다. 한국의 벤처기업은 일정요건, 즉 벤처캐피털 투자여부 기술개발 실적 신기술.지식 보유여부 등의 조건을 갖춘 회사가 대상이다. 일반기업보다 성장성 및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벤처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으로 무장한 신기술.지식집약형 중소기업인 것이다. 이렇게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둔 이유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래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안정된 경제구조를 굳히려면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확인요건을 충족하기 이전의 그야말로 예비 벤처기업이 싹을 틔우는 시책도 있다. 창업보육센터를 늘리고 실험실 창업을 촉진하며, 엔젤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그것이다. 두번째 오해도 살펴보자. 벤처기업에 정부자금이 무조건적으로 흘러든다는 것이다. 사이비 벤처가 양산되고 불법 브로커가 난립하는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벤처기업 확인이 곧 자금지원 결정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각 집행기관의 엄밀한 대출심사를 받아야 한다. 단지 심사과정에서 약간의 가점을 줄 뿐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성이나 사업성이 일반중소기업보다 우수하므로 지원을 받는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이라도 신용상태가 불량한 경우 자금지원이 안 되는 것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벤처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자금은 별도로 없다. 벤처기업 전용자금으로 오해를 받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의 경우도 벤처기업 지원율은 1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일반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이자율이 낮고 상환기간이 장기이다. 지원조건이 은행보다 좋은 경우가 많아 기업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허위서류, 자금유용, 브로커 등장의 폐해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특히 IMF 금융지원 이후 기업의 자금난 때문에 두드러진 현상이나 이것은 유독 벤처기업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세번째 오해도 내용을 알고 나면 의혹이 풀리리라. 정부가 벤처기업의 지원에만 치중해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은 뒷전에 둔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육성시책은 기술력 있고 역동적인 중소기업군을 형성해 우리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 지원역량을 집중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더라도 기존 중소기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도 병행.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도 기술개발 노력만 있다면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번째 오해는 기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거와 같은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스스로 노력하는 기업,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 경제를 선진화하려면 우수한 중소기업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은 미국처럼 벤처기업의 자생적 성장을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스라엘 대만 등 우리의 경쟁국들도 정부차원에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렇듯이 우리 경우도 자생적인 토양이 성숙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시책은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 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