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생존 못하면 워크아웃 중단" .. 기업구조조정위 지침

대우채권단은 12개 실사결과 생존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판명되는 곳에 대해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즉각 중단할 방침이다. 또 지난 26일이후 13개은행이 대우계열사에 지원한 1차 신규자금(7억달러)을앞으로 최우선 상환받기로 했다. 대우계열사간에 주고받은 대여금도 신속히 정리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30일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한 업무지침을 통해 기업실사작업을 거쳐 해당계열사의 독자적인 채무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기업개선작업의 계속추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워크아웃 중단요건은 다른 워크아웃기업과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실사작업에 앞서 12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관계사대여금 처리, 해외채권의 확인, 채무조정 등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키로했다. 이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위는 다음주까지 6개전담은행의 실무자들과 협의해 실사기관 선정방법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해 채권금융기관들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업무지침은 또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한 채권과 계열사간 대여금을 8월 25일자로 확정하고 그 이후 13개은행이 지원한 D/A 매입자금 신규지원분(7억달러)은 수혜자인 대우계열사와 그 채권단이 책임지고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워크아웃이 중단되더라도 이같은 1차 신규자금에 대해선 채권단이 반드시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1차 신규자금지원분에 대한 상환방안, 사후에 워크아웃에서 탈락하는 계열사의 채권단이 이같은 신규자금상환방안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빠르면 다음주말께 열릴 "대우계열 채권단통합회의"에 상정, 의결하라고 권고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와함께 전담은행이 대우계열사에 임시관리단을 파견,D/A 매입 신규지원분을 진성어음 결제 등 적격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철저히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경영관리단의 파견및 보강방안은 2차 채권금융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