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리바시 분쟁' 법정비화..카스미나호 회사, 송환취소 소송
입력
수정
원양어선 송환 여부를 둘러싼 남태평양 국가 키리바시(Kiribati)와 빚어졌던 외교마찰이 국내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문제의 선박 "카스미나 1호"선주 회사인 스토버 트레이딩사는 지난달 키리바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한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선박송환처분을 취소토록 해달라는 소송을 9일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키라바시국이 내린 선박몰수 판결은 대한민국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것"이라며 "따라서 외교통상부의 선박 송환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카스미나 1호는 지난해 6월 태평양 출어작업중 키리바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들어가 조업을 했다는 이유로 키리바시 당국에 억류되고 선장 김삼종씨는 재판에 회부됐다. 한국측 선박 관리인인 이정우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리바시국에 입국했으나 법원에 소환되자 지난 2월 "카스미나 1호" 닻줄을 끊고 한국으로 탈출, 양국간 외교마찰을 빚어왔다. 키리바시국은 당시 성명을 통해 "이씨가 탈출 과정에서 선박을 감시중이던 현지 경찰관 2명을 배에 태운채 탈출하는 등 "외교적 야만행위"를 저질렀다"며 "카스미나 1호"에 대한 몰수판결을 내리고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