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압류등 신용악화땐 연대보증인에 즉시통보 의무화

오는10월부터 채무자가 신용악화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할 경우 은행은 이 사실을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12일 채무자가 대출기간동안 중도회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은행은 이 사실을 곧바로 보증인에게도 통보하도록 기본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압류.체납처분압류가 발생하거나 담보재산에 임의경매개시가 있을 경우,여신거래와 관련한 허위 또는 위.변조를 했을 경우,부실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개정약관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은 지금까지 채무자의 신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대출금을 즉시 상환받아야 할 경우 채무자에게만 이 사실을 통보해왔다. 은행연합회는 그러나 채무자가 분할원리금이나 이자를 한두번 연체할 경우에는 대출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