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회장등 5명,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사법처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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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21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익치 현대증권회장 등 5명을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주가조작을 주도한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자금을 지원한 이영기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박재영 현대상선 이사, 강석진 현대전자 전무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주가조작을 실무지휘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박철재 현대증권 상무를 포함,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을 주도한 현대증권 법인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한편 작전자금을 댄 현대중공업(1천8백82억원) 현대상선(2백52억원) 현대전자(2백억원)등 3개 법인을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원에 의해 고발된 정몽헌 현대전자회장,김형벽 현대중공업 회장, 박세용 현대상선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수사결과를 발표한 임양운 서울지검 3차장은 "지난해 5~11월 이뤄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이 회장이 경영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개인적인 인맥을 동원해 계열사 자금을 끌어들여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임 차장은 "수사결과 정 현대전자 회장 등 정씨 일가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기소된 이익치 회장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이미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