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동물수정란, 국내서도 기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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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동물특허를 출원할 때 동물수정란을 국내 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KCTC)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동물수정란 국제기탁기관으로 공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의 ATCC와 독일의 DSM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다. 한국은 지난 90년 이후 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등 3개 기관이 미생물 국제기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연간 3백여건의 미생물을 기탁받고 있다. 동물수정란에 대해서는 이번에 KCTC가 시설과 기술수준을 인정받아 기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내국인이 동물특허를 출원할 때 동물수정란을 외국으로 갖고 가는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건당 6백달러)이 사라지게 됐다"며 "국내의 유용한 동물자원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부수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 동물특허 유전공학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 사람에게 필요한의약품이나 특정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유전자가 조작된 동물 자체를 특허로 출원하는 것을 ''동물특허''라고한다. 하지만 동물 자체를 보관하기가 어려워 그 동물의 수정란을 국제 공인 받은기관에 맡겨 30년간 관리토록 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