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2채로 임대사업' 내달말부터 가능
입력
수정
이르면 내달말부터 임대주택 2채만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초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올라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10월말, 늦어도 11월부터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신규 및 미분양 주택 2채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등록세를 전액감면받게 된다. 또 이를 5년후에 팔면 양소득세가 면제된다.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지난 7월말기준 5천1백17명, 임대주택수는 모두 4만4천4백92가구에 달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