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가입 '50명 미만으로' .. 중기청, 내년부터

내년부터 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의 가입자수가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정비안을 마련, 내년에 시행할 창업지원법 개정안에 반영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투조합에 50명 이상이 가입하면 이는 유가증권 공모에해당되므로 사모형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창투조합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49인 이하로 조합원수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최근에 창투조합 등록을 신청한 창투사에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권고중이다. 내년부터는 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6백명이 넘는 개인투자자(엔젤)를 유치한 삼부벤처캐피털의 벤처펀드와 같은 사례는 불법이 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일고 있는 벤처투자붐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러나 "벤처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벤처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까 봐 펀드규모 제한은 취하지 않기로했다"고 말했다. 창투사의 투자의무비율도 크게 늘어난다. 설립후 2년과 3년 시점에서 각각 납입자본금의 30%, 50% 이상으로 확대되는것. 현재는 설립한 지 2년과 5년 시점에서 각각 납입자본금의 20%, 40% 이상만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된다. 중기청은 특히 대기업계열 창투사의 경우 일부 계열사 임원이 대표이사를 겸직한 탓에 부실이 심화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를 제한키로 했다. 투자심사 전문인력 확보도 의무화하고 창투사의 신규등록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본잠식 등 부실창투사에 대해서는 M&A 등 조기퇴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투자 육성이라는 명분에 가려 불건전한 벤처캐피털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정비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