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 무기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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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역이나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이 엄격히 통제된다. 조성태 국방부 장관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 인권옹호차원뿐 아니라 방위산업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분쟁지역과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무기수출을 통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방위산업특별 조치법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나 무기 판매량이 소규모인데다 국내 방위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무기수출통제법이 제정될 경우 분쟁지역이나 테러지원 국가에 대한 수출 및 기술이전 등도 엄격히통제된다. 한편 지난 95년이후 5년간 우리나라의 무기수출액은 4억3천만달러이다. 무기를 수입해간 나라에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스 터어키 등분쟁국도 포함돼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