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6개월 수입 2억7천만원 .. '전문직 부가세납부 기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주요 전문직사업자중 올들어 변리사들의 수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일 국회에 제출한 "전문직사업자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에따르면 지난 상반기에 변리사는 1인당 평균 2억7천6백만원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록했다. 관세사는 1억8천만원, 변호사는 1억2천7백만원, 회계사는 1억2천만원,세무사는 1억1천1백만원 등이었다. 꼴찌는 건축사로 2천3백만원이었다. 지난 97년과 비교할 때 회계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회계사들의 지난 상반기 1인당 매출액은 97년 한햇동안의 1억3천3백만원에 거의 육박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금융기관 및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강조되면서 회계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덕을 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축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규모가 급감했다. 건축사는 97년 한햇동안 1인당 평균매출이 1억8천만원이었으나 지난 상반기에는 이의 8분의 1 수준인 2천3백만원에 불과했다. 납부한 세금 기준으로는 관세사가 1천6백7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변리사 1천3백60만원, 공인회계사 1천40만원, 세무사 1천20만원,변호사 8백10만원 등의 순이었다. 법인매출액 기준으로는 회계법인이 법인당 평균 2천7백72억원의 매출을올려 단연 1위였다. 이어 기술사법인 1천2백36억원, 법무사법인 7백9억원, 법무(변호사)법인 5백89억원 등이었다. 한편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한 전문직종사자 2만1천2백96명 가운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사람은 4천7백11명으로 22.1%였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는데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고하면 세율을 10% 대신 4%로 낮게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신고내역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