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세정, 소리나지 않아야 좋다..신상민 <논설실장>
입력
수정
신상민 5천4백16억원을 추징키로 했다는 한진그룹 세무조사결과는 한마디로 놀랍다. 조단위 금액이 생소하지 않게 통용되는 시대이기는 하지만, 특정 기업그룹에대한 세금추징액이 5천4백16억원이라니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든다. 세금추징액을 대한항공 자본금(3천2백18억원)과 대비해보면 더욱 그런 느낌이다. 법원이 국세청의 추징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벌금을 상한(추징액의 3배)까지 병과한다면, 현재의 주가로 대한항공 주식은 100% 팔더라도 세금과 벌금을 절반정도밖에 낼 수 없을 것이니 조중훈 명예회장일가는 물론 회사도 큰일이라고 하겠다. 국세청의 노력은 일단 칭찬할만하다. 항공기 도입과정의 리베이트등 대외거래에 얽힌 탈세는 지금까지 사실상 손도 대지못했던 일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을 구속으로 몰고간 보광탈세사건에 이어 한진.통일그룹의 탈세까지 캐내는등 활기있는 세정을 보여주고 있는것 역시 평가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왠지 국세청이 썩 잘하고 있는 것만 같지는 않다. 세금과 관련, 세상이 이처럼 시끄러운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탈세를 철저히 추적해야할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처리는 조용해야한다. 세제가 복잡하기 짝이 없는 만큼 탈세인지 아닌지 논란이 빚어질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점,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파장을몰고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국세청이 특정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취재기자에게도 절대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을 불분율로 해왔던 것도 그런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겠다. 세무조사가 끝났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꼭 능사가 아니다. 노태우정권때 현대그룹에 1천3백여억원을 추징하겠다고 세무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결국 법원판결로 추정액을 되돌려줘야했던 선례를 감안하더라도그러한다. 탈세범에 대한 처리를 규정한 조세법처벌법중 특히 되새겨봐야할 조목은 조세범에 대한 수사가 국세청고발이 있어야 하도록 규정한 6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차이로 인한 것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9조2다. 이들 조항은 한마디로 세금문제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탈세수사를 국세청고발이 없어도 할 수 있다면 큰 혼란이 빚어질게 자명하다 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수사기관과 국세청의 탈세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세정운영 그 자체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탈세액이 1백33억원, 검찰이 구속영장청구때 밝힌게 23억원인 보광사건은 바로 그런 시각에서 생각해볼 점이 있다. 기소때는 탈세규모가 늘어나게될 것이라는게 검찰측 설명이기는 하지만,검찰과 국세청의 "숫자"가 서로 다를 경우 국세청은 얼마를 추징할지 궁금하다. 행정부내에서조차 탈세로 보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할지, 아니면 당초 발표를 수정해 검찰쪽 숫자를 따라갈지 짐작하기 어렵다. 국세청과 세정의 "권위"를 위해서도 탈세사건을 사사건건 검찰로 갖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주는 셈이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차이를 감안하면 대기업탈세규모는 어차피 논란거리일 수 밖에 없다. 양자간 간격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다. 그 해 영업실적에 따라 비용과 수익양면에서 계정처리 그 자체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데다 실제 발생한 비용이더라도 세무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게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겹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율과 그 연관자산및 부채평가는 선의의 기업회계처리도 국세청 시각으로 보면 탈세일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다. 대한항공사례가 그런 유형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항공기 처럼 대당 가격이비싸고 리스로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달러표시로 장부가격보다 낮게라도 환차익을 올려 재무구조개선이 가능한 것들도 적지않은 게 현실이다. 이 경우 저가양도는 재리스를 위해 불가피한 조건이 되기도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양도차익을 줄여 세금을 포탈한 거래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어쨋든 국세청이 잇달아 대기업그룹의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조세포탈을 검찰에 고발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변화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해석도 없지않으나 나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조세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벌백계의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당국자들은 직시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낳는 행정은 곤란하다. 국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세정은 더욱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 세정은 역시 소리가 나지않는게 좋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전재계가 숨을 죽이며 전전긍긍하는 상황을 연출해서는 경제가 큰일이다. 구조조정도 차질을 빚을 것은 자명하다. 정말 걱정스럽기만 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