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서 배웁시다] 코스닥 : '공모주 청약은 이렇게'

코스닥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미리 살수 없을까. 공모주 청약을 통하면 이런 고민을 해결할수 있다. 코스닥 공모주 청약이란 등록을 앞둔 기업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식을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의 전제조건인 주식분산요건(1% 미만 소액주주 2백명 이상이 발행주식의 20%이상 소유)을 갖추는 절차이다. 증시가 활황일때는 공모주를 받기만해도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올렸다. 시장에 등록된후 주가가 공모가의 2~3배를 웃도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다. 공모주 일정은 청약공고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청약공고는 보통 청약일을 기준으로 10일전 일간신문에 실린다. 여기에는 어떤 기업이 언제 공모주 청약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또 청약예정일 공모희망가격 수요예측참가 요청 등도 소개된다. 공모가격은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증권사 및 투신사)이 써낸 가격을 종합, 주간사회사(공모를 대행하는 증권사)와 발행사(등록예정기업)가 협의해 결정한다. 수요예측이란 기관투자자들이 얼마에 어느정도의 주식을 배정받고 싶다고 의향을 밝히는 것이다. 공모물량 배정방식은 일반인 70%, 기관투자자 30%다. 일반인 물량은 또 주간사회사가 공모물량의 50%를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는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사들이 나눠 갖는다. 증권사별 배정기준은 높은 가격과 많은 물량을 요구한 업체에게 많이 주는식이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한 증권사라도 업체마다 배정물량이 달라진다. 청약한도는 1인이 청약할수 있는 최고치를 말한다. 청약일 1주일 전에 증권사별 배정수량, 청약한도 등이 결정된다. 투자자들은 청약일 이전에 증권사에 미리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청약일에는 청약금(보통 청약주식총액의 50%)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청약접수는 오전 8시~오후 4시까지이며 이틀간 실시된다. 배정물량은 대개 경쟁률로 정해진다. 2천주를 청약했고 청약한 증권사의 평균 경쟁률이 10대 1일 경우 2백주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엔 자체 배정기준을 마련하는 증권사도 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