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도 노조 쟁의대상" .. 춘천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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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와 관련된 노사분쟁도 노동조합의 쟁의대상이 될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와 사법당국은 정리해고는 노조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않는만큼 쟁의대상이 될수 없다고 해석해왔다. 춘천지법 형사 1부(재판장 신형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만도기계 근로자정모씨(34)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처벌법등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리해고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만큼 협의과정에서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법은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섭이이뤄지지않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의적이고 위법한 결정을 내리더라도노조는 정당한 쟁의를 할수 없게 된다"며 "조정절차를 거치지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않은 쟁의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 업무방해혐의 등을 적용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