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다시 짜자] 제2부 : (5) '경쟁력 있는 지배구조'

"Plan-Do-See의 경영관리 사이클중에 한국기업들은 처음에는 "Do" 중심의 시기를 보냈고, 80년부터 97년까지는 "Plan" 기능을 강화하는 능력을 개발했다. 반면 지난 어느 기간에도 "See"를 강조해 본 적은 없었다" 서울대 조동성 교수는 "21세기를 위한 전략경영"이라는 책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See"는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지배구조가 민주화돼 있지 않아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고 그 결함이 서서히 축적됐다가 97년 말에 경제위기라는 모습으로 급격히 분출됐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의 지적대로 그동안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창업주 또는 그 승계자가최대주주이자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이같은 지배구조는 그동안 투자위험이 큰 신규 전략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수 있게 만든 동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식 기업지배구조는 도마위에 올랐다. 총수의 독단경영과 이로인한 과잉투자, 과다부채가 외환위기를 몰고온 주범으로 지목됐다. 소액주주운동의 기수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지난 2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주제의 국제회의에서 "대기업의 비합리적인 지배구조가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려면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최운열 고려대 교수)는 인식으로 확산됐다. 정부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구조개혁의 주요 과제로 설정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그 제도적 장치로 소액주주권리 행사요건의 완화,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사외이사의 이사추천제도,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지배구조개선은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우선 소액주주 보호장치중 하나인 대표소송 요건완화도 소송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액주주라고 해서 다 선량한 투자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재계의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대표소송제를 도입하면서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주로 단기업적에 관심을 갖게 마련인 소액주주의 권익을 기업의 장기비전과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특히 기업들은 앞으로 소액주주들로부터의 배당압력이 강화돼 내부유보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무엇보다도 걱정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지연이다. 기업들은 새천년의 화두를 스피드 경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혁명에 따라 이제 "시장 선점"이 가장 중요한 경영전략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 경쟁이나 경매사이트 경쟁 등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사외이사제 강화 등은 의사결정과정을 지연시켜 시장선점에 실패할가능성이 농후하다는게 기업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재계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은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생적" 관계라는 인식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례로 사외이사의 이사추천제도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주주의 인사권한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양자를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기업들은 또 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를 무작정 받아들이는데 대해서도 강한거부감을 표하고 있다. 다같은 대통령 중심제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용되듯이 기업경영체제도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따라서 "최적의 지배구조는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인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김정호 자유기업센터 연구위원)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