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사원 급여, 중소기업에만 지원...정부 내년부터

급여의 일정액을 정부가 대주는 인턴사원 급여지원을 내년부터는 중소기업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대기업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은 인턴사원을 뽑아도 급여를 전액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강종철 노동부 고학력대책팀장은 24일 "내년부터 인턴사원에 대한 급여지원 대상을 종업원 3백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 "인턴사원을 뽑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인턴사원 지원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현재 고졸자에게는 40만원,대졸자에게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인턴수당(월기준)의 차별도 없애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6개월의 인턴 연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배정을 늘리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주요기업의 대졸사원 공채가 끝나는 11월말께 고학력자의 실업률과 인력수요 등을 조사한 뒤 내년 1월부터 이같은 인턴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 인턴사원 대상 인원은 올해(5만7천명)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2만8천명으로 잡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기업체와 연구소 등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인턴사원은 모두 3만6천8백88명으로 이중 9천5백70명(25.9%)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특히 공공기관(14.4%)과 사회단체(19.4%),연구소(12.3%) 등은 인턴사원 정규직 채용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호 기자 leekh@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