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장항공단 자유무역지역 지정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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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관계자는 28일 군장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2백12만평 가운데 50만평을 내년초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연구원(KIET)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군장 지역이 제조 물류 중계무역 등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은 군산 신항만 인접지역인 산업단지 북쪽으로 산자부는 50만평 가운데 35만평을 순수공장용지로 사들여 입주 기업들에 유리한 조건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다.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로 나머지 15만평이 쓰인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 계약금(전체 매입비의 10%)으로 1백9억원을 이미 반영했다. 산자부는 군장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대신 내륙에 위치해 거의 기능을 상실한 익산 수출자유지역(9만4천평)을 일반 산업단지로 돌리고이곳에 입주한 수출업체들은 군장 자유무역지역으로 이전토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군장 자유무역지역을 물류 유통 중계무역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기능을 가진 비관세지역으로 육성키로 했다. 산자부는 군장지역이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연간 30억-50억달러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면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