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 낮춘다...환경부
입력
수정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크게 낮아진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분할납부금액을 인하해줄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현재의 3백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대상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시설물이 없어지거나 자동차가 등록 말소될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수시로 부과할 수 있도록 수시부과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도 현행 10%에서 징수실적에 따라 10~20%를 교부할 수 있도록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는 징수교부금이 징수때 필요한 징수요원의 여행경비,인쇄비 등 부과행정소요비용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별 실제 소요경비를 파악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과 자동차세를 합산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