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10일) 제3시장 고율수수료 걸림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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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 개설되는 제3시장의 거래비용이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거래비용보다 많아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제3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 0.5%가 부과된다.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장외주식매매시 거래대금의 0.5%의 세금을 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장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0.15%)나 등록종목의 증권거래세(0.3%)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제3시장 주식을 매매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고 2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기업 주식을 매매해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며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상장주식이나 등록주식을 매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증권사에 위탁수수료를 내야한다. 제3시장 위탁수수료는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있으며 대부분 증권사들은 코스닥수준의 위탁수수료(거래대금의 0.4%)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 관계자는 "거래비용이 많아 장외주식 투자자들이 제3시장보다는 지금처럼 사채시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장외주식은 10일 코스닥시장 강세에 힙입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매매가 활발한 14개 종목중 7개 종목이 오른 반면 2개종목이 내렸으며 5개종목이 보합이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