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활동 전면중단 선언] 서류보완요구

노동부는 15일 민주노총이 지난주 제출한 설립신고서와 관련, 서류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12월5일까지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관계자는 이날 "민주노총이 낸 설립신고서에는 임원이 두명만기재돼있어 누락된 임원이 많다"면서 "민주노총에 20일간의 보완기간을 두고 누락된 임원을 모두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다섯번째 설립신고를 내면서 조합원 자격시비를 피하기 위해 임원명단에 단병호 위원장과 이수호 사무총장만 기재했었다. 노동부는 서류상의 명단에는 빠져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자격이 없는 유덕상(실직자)씨가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설립필증을 내줄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