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폐지해도 드링크값 안내려 .. 소비자 반발예상

자양강장제(드링크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달초 폐지돼 출하가격이 평균 11.5% 인하되지만 제약사들은 판매가를 내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있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내달초부터 박카스 원비디 등 자양강장제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 이들 제품의 출하가격이 평균 11.5% 인하된다. 제약사들은 그러나 특소세 폐지액 만큼을 판매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은 지난 68년 "박카스"가 선보인 이래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지정돼 가격을 통제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윤없이 팔아온 점을 들어 판매가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박카스"의 출하가격이 275원, 판매가격이 300원 안팎에 불과해 특소세가 폐지되더라도 가격을 낮출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원비디"의 일양약품, "자황"의 종근당, "영진구론산"의 영진약품 등은 선발업체인 동아제약과 보조를 맞출 계획이어서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소폭인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양강장제는 27개 제약사가 90여개 품목을 시판중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특소세가 폐지되는 가전제품 스포츠용품 기호식품 등은 이미 값을 내렸거나 가격인하를 추진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