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호 함부로 쓰면 다쳐" .. RB증권 이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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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설립을 준비중인 코리아RB증권중개가 국민은행의 상표권 등록으로 당초의 "국민증권중개"에서 상호를 바꾼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 상표권등록의 효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리아RB증권중개의 대주주인 청구화공의 김태진 대표(지분율 40%)등은 당초 신설증권사의 이름을 국민증권중개로 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최근엔 코리아RB증권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 증권사가 상호를 변경한 것은 국민은행이 이미 "국민"이라는 명칭에 대해 포괄적으로 상표권등록을 해 놓은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은 "국민증권"이란 명칭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이란 용어에 대해선 등록을 해놓은 상태다. 이 회사가 국민증권이란 이름을 사용해도 상표권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만일 국민은행 이미지에 훼손이 생길 경우 국민은행은 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게 관련업계의 해석이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사후분쟁을 막기위해 미리 국민증권이란 명칭을 바꾸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이에대해 "전화로 국민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해도 되겠느냐는 문의를 해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가능한한 피했으면 한다고 답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포괄적 의미인 "국민"이란 명칭에 대해 상표권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증권사에도 이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