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자유취업 가능...내달 3일부터

내달 3일부터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재외동포들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단순 노무직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32개 직종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제한없이 재외동포의 자유로운 국내 취업활동을 보장토록 했다. 정부는 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중국동포와 구 소련 거주 동포들을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이와함께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밖에 5급 이상 특허청 공무원의 직급과 경력에 따라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과 경찰관의 총기 남용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