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제도] '얼마나 줄어드나'
입력
수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방안대로 공무원 연금제도가 달라질 경우 공무원들의 연금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과거 근속연수나 앞으로 근무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심한 경우 반토막으로 깎일 수도 있다. 지난 75년 9급으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해 99년 현재 만 24년을 재직중인 공무원 A씨의 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재직 40년이 되는 2015년에 퇴직하고 싶어한다. 현행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A씨는 2015년이 되면 현재금액으로 환산해 2억2천84만7천원의 연금을 탈 수 있다. 이에비해 A씨가 그동안 매달 월급에서 떼온 보험료와 앞으로 낼 보험료를 물가를 감안한 현재가격으로 계산하면 총 5천8백84만2천원.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동안 낸 금액의 3.8배를 연금으로 타가는 셈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연금제도가 달라지면 우선 보험료율부터 높아진다. A씨는 퇴직할 때까지 종전보다 2백96만3천원이 더 많은 6천1백80만5천원을 내야 한다. 반면 지급받는 연금액은 훨씬 많이 깎인다. KDI 방안대로라면 A씨가 2015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은 1억1천4백42만4천원. 지금의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1억6백42만3천원이 적은 금액이다. 거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단순 규모만 비교하더라도 낸 돈의 1.9배를 받는데 그친다. 역시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율이 오르는 반면 연금인상률이 낮아지고 연금산정 기준소득도 적게잡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공무원이 됐을 때의 직급이나 재직기간, 퇴직년도 등에 따라 연금액은 상당히 달라진다. 제도가 달라진 후 얼마 안돼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엔 그리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이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해선 현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오래 근무할 사람의 경우 직급이 다르더라도 납입보험료 대비 연금지급액의 비율은 A씨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