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비보험계약자 대출 규제 .. 금감위-IMF 협의

기업이든 개인이든 보험에 들지 않은 비보험계약자는 내년 4월이후 보험사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6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올연말까지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을 크게 억제하는 방안과 세부일정을 마련해 2000회계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F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중 해약시 찾아갈 수 있는 금액(해약환급금)만 대출해 주고 비보험계약자에게는 대출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이 관계자는 전했다. IMF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보험사가 신용대출을 일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위주의 투자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의실험을 통해 보험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IMF와 협의해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대출금중 해약환급금 수준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출금은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29개 생명보험사의 대출금은 9월말현재 35조4천29억원으로 1년전보다15.24%포인트 줄었다. 손해보험사의 대출금은 99년 3월말현재 4조8백93억원으로 1년 사이에 19.55%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위는 또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총자산의 15%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단일물건에 대해선 총자산의 5%가 넘는 신규투자를 금지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4월 이전에도 지도를 통해 총자산의 5%가 넘는 부동산은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부동산보유액은 99년 3월말현재 총자산 92조2천9백85억원의 7.98% 수준인 7조3천6백91억원(장부가 기준)에 그쳐 총액한도를 밑돌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