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환경부, 하수처리장 건설 민간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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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을 민간인이 건설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설치는 물론 운영까지 민간인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업체와 하수처리장 운영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운영한뒤 정부로부터 건설비와 운영비 등을 상환받을 수있게 됐다. 국가가 건설한 하수처리장을 민간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와 광주광역시 등 16개에 이르나 건설단계에서부터 민간인 참여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박희정 하수도과장은 "지자체가 운영해온 하수처리장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건설단계에서부터민자참여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지자체장이 민자참여에 동의한 충남 서천과 공주, 경기도 가평,전남 고흥, 경북 구미 등 6개지역의 하수처리장 건설이 빨라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들 6개지역 15개 하수처리장의 건설비 3천1백50억원중 절반 가까운 1천6백30억원을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장의 민자참여 정도를 지켜본후 결과가 좋을 경우 다른 환경시설에도 민자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