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투자가이드 : (주간전망대) '금융'

음식점이나 빵집 슈퍼마켓과 같은 조그만 가게를 차리려는 사람이라면 신용보증기금의 생계형 창업보증을 눈여겨 볼만하다. 이 제도는 실직한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 가게를 낼 때 창업자금을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만든 것. 시행 5개월만에 이 제도를 이용해 4만1천여개의 가게가 창업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자금 대출을 보증하면 창업자가 보증서류를 갖고 은행 등지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창업자 한 사람당 최고 1억원. 가게 구입및 임대자금은 1억원이내, 창업초기 운전자금은 5천만원 이내다. 창업 규모와 대출금을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새로 가게를 내는 사람만 보증받을 수 있다. 보증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새로 창업하는 형식을 갖추는 게 좋다. 또 현재 가게를 폐업한 뒤 같은 업종을 다시 차리거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을 받으려면 신용보증기금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실제 창업의사가 있는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뒤 보증해주기 때문이다. 생계형 가게가 아니라 담배 및 알코올음료 중개업이나 대형 유흥주점 등의 사치.향락업소를 창업하는 경우는 보증을 받지 못한다. 신용불량자나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압류됐거나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보증대상에서 빠진다.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소된 지 1개월이 안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보증절차는 우선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가게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사업장및대표자 거주주택), 대표자 소요자금 명세표및 자금상환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채현황표도 내야한다.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필요없다. 그러나 가게 경영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대표자나 운영자가 보증을 서야 한다. 보증서를 받을 때는 보증금액의 연 0.9~1.0%를 보증수수료로 내야한다. 1억원을 보증받는다면 1년에 1백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신용보증기금에 내야한다. 물론 은행에 내는 대출금 이자와는 별도다. 보증서를 받으면 거래은행을 찾아가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를 바탕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전국 은행과 농.수.축협 중앙회다. 중소기업청산하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부(02-710-4145~7)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