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독자상담 코너) '금융'
입력
수정
문] 올해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가입자격이 연봉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한 뒤 회사를 그만 둬 근로자 자격을 상실하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또 급여가 올라 연봉이 3천만원을 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다. 답] 근로자우대저축은 가입할 당시 연간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통장만 가능하다. 같은 은행일 경우라도 저축상품과 신탁상품 중에서 하나를 택해 거래해야 한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다. 가입한 다음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 뒀거나 급여가 바뀌었더라도 만기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는 가입신청일 전달을 기준으로 1년간 급여를 산정한 갑종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갑종근로소득이란 회사에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 또 법인의 주주총회 등에서 상여로 받는 소득과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소득, 퇴직할 때 퇴직소득에 잡히지 않는 수당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도움말=민성기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