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면톱] 코스닥 선물거래 내년 하반기 실시

내년 하반기부터 코스닥시장에서도 선물거래가 시작된다. 또 매매단위가 10주로 바뀌고 시간외거래와 신규등록기업 매매기준가의 싯가적용등 거래소시장과 동일한 제도들이 도입된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와 (주)코스닥증권시장은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관련, 증권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시장이 내년 3월께 KOSPI 50,KOSPI 100등 새로운 선물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계기로 코스닥시장도 가칭 KOSDAQ 50 지수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OSDAQ 50 지수개발을 위해 내년 1월중 민간연구기관에 종목선정을 의뢰할 예정이며 지수에는 업종대표주 싯가총액상위종목 거래량상위종목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내년 3월말이면 KOSDAQ50지수의 개발이 완료되며 준비기간을 감안할 경우 본격적인 선물거래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의 고위관계자도 이날 "내년 2월께 주가 하루변동폭을 기준가대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것에 발맞춰 최소 매매단위를 현행 1주에서 10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전산시스템의 용량 증설이 완전히 끝나는 내년 하반기에는 매매시스템을 증권거래소와 똑같게 운영할 방침이며 시간외거래를 도입하고 신규등록기업의 첫거래에 대해 싯가를 감안한 기준가를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스닥등록 기업의 첫 거래 기준가는 신주공모가격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