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금융 : (독자상담 코너)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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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난해 4월 입주를 끝낸 아파트인데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았다. 이 아파트를 전세를 안고 구입할 예정이다.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받는 방법을 알고 싶다. 답] 일반분양아파트는 건설업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합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에도 건설업체 조합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조합인명부를 확인, 파는 사람이 실제 분양권 소유자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최초 분양당시 체결한 계약내용과 동 호수를 확인해보고 아파트잔금이 연체되지 않았는지, 융자는 얼마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한다. 이밖에 분양계약서와 중도금납부 영수증 등을 받아둬야한다. 이러한 확인이 끝난 뒤 건설업체 조합사무소에 명의 변경신청을 하고 해당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검인도장을 받으면 된다. 계약서상 특약내용에는 분양권의 명의이전이나 아파트등기이전 다른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받아두면 된다. 향후 분쟁 소지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소등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명의변경절차를 모두 마친 시점부터는 전 명의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매수자에게 승계되므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 [ 도움말= 정광영 한국부동산경제연구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