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중앙노동위

정부기관을 통폐합할 때도 정당한 정리해고 절차없이 감원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을 통합시켜 발족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고된 이모씨 등 20명의 전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직원들과 벌인 "부당해고" 초심 다툼에서 패소하자 재심을 냈었다. 중노위는 "식품위생연구원이 해산됐지만 직원들에게 사표를 받거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를 청산한 아무런 징표가 없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승계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고 밝혔다. 중노위는 특히 "잉여인력을 줄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업무능력 심사 등 형식적 평가만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식품위생연구원 직원이었던 이씨 등 20명은 보건의료관리연구원과의 통합으로 연구원이 폐쇄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합병된 이후 같은달 2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됐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