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 법원, 홍종만씨 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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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6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성자동차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에 이 회사 홍종만(54) 대표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자동차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며 법정관리를 기각해야 할 별다른 사유가 없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시결정은 삼성차 스스로 법정관리에 동의하고 있는 데다 그룹회장이 3백50만주(2조4천억여원 상당)에 달하는 삼성생명 주식으로 채무를 상환한다고 약속, 조사위원인 한국신용정보가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부에 보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차는 내년 2월께 열리는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집회를 통해 법원의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아낼 경우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