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신용나쁜 기업 자금회수 .. 지점장 여신권한 폐지

제일은행을 인수하는 뉴브리지캐피털이 지점장 여신권한을 없애고
신용등급이 나쁜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중 신용도가 낮은 일부 기업들
은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뉴브리지캐피털은 최근 제일은행에 "잠정여신 결정
체계" 지침을 전달, 각 지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온 대출권한을 행사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뉴브리지캐피털은 "각 지점장은 기업대출을 결정할 때 반드시 본점 심사부
와 여신총괄책임자를 거치도록 하라"고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의 여신총괄책임자는 뉴브리지측이 선임한 이수호 이사이기 때문에
지점장의 독자적인 여신결정권한은 사실상 없어지게 됐다. 제일은행은 지금까지 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무담보대출의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지점장이 전결권한을 갖고 결정하도록 해왔다.

뉴브리지측은 또 기업 신용등급을 1~8등급으로 분류, 30일이상 이자를
연체하는 6등급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을 연장해 주지 않고
만기가 돌아오면 회수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과 거래해온 기업들중 일부가 만기대출금을 회수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