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MS 'HOTMAIL' 상표로 못 쓴다 .. 대법원 판결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자사가 사용중인 "HOTMAIL"을 상표로 등록할 수 없게
됐다.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전자메일 서비스 등의 상표인 "HOTMAIL"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기술적 표장이란 상표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나타내면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말한다.

이에따라 "HOTMAIL"을 사용하던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더 이상 "HOTMAIL"을
고유 상표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사정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HOTMAIL"은 더운, 매운, 열이 나는, 격렬한 등을 의미하는 hot과
우편.우편물을 의미하는 mail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상표로 일반소비자들이
컴퓨터통신업 전자메일서비스업 전자우편업 등과 관련해 생각할 때 긴급직통
전화선을 의미하는 hot line을 떠 올리게 된다"며 "따라서 "HOTMAIL"을 빠른
우편물(전달), 긴급한 우편이라는 의미로 알게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지난98년 10월30일 특허청이 "HOTMAIL"은 빠른 우편
(물) 등의 뜻이어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서비스의 성질(품질) 표시로
상표법 제6조1항에 의해 서비스표등록을 받을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