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 실시...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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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구직등록후 1년이 지나도록 취업을 못한 장기실업자가 자영업
창업을 희망할 경우 저리의 점포임차료를 빌려주는 장기실업자
창원지원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1천2백50억원을 들여 모두 2천5백명의 장기실업자에게
창업지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창업희망자는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선정,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무담보.무보증으로 점포임차료를 빌릴 수 있다.
창업희망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연리 7.5%)만 부담하면 된다.
노동부는 사업규모와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최고 1억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적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한지 1년이상 지난 장기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전문직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실업자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생계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
창업을 희망할 경우 저리의 점포임차료를 빌려주는 장기실업자
창원지원사업을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1천2백50억원을 들여 모두 2천5백명의 장기실업자에게
창업지원 혜택을 줄 계획이다. 창업희망자는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선정,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무담보.무보증으로 점포임차료를 빌릴 수 있다.
창업희망자는 전세금에 대한 이자(연리 7.5%)만 부담하면 된다.
노동부는 사업규모와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최고 1억원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공적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한지 1년이상 지난 장기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전문직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실업자 등이다.
근로복지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생계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