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지원 대한투신 자금 보호 제외" .. 예보공사 결정

대한투자신탁이 나라종금에 콜자금을 지원해 주고 받은 1조5백70억원의
발행어음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의 내용이 순수하지 못하다"며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나라종금이 끝내 퇴출당할 경우 대한투신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예보와 대투간 법정분쟁이 예상된다. 예금보험공사는 대한투자신탁이 나라종금에 지원한 콜자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따라서 나라종금의 퇴출결정이 내려져 예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발행어음은 예금보호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문제가 된 대투와 나라종금 사이의 자금거래는 단순한
연계콜이지 순수한 의미의 예금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두 회사간에 이면
계약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라종금은 작년 6월 대투로부터 콜자금을 받아 대우에 지원해 주고 이
과정에서 1.5%포인트의 마진을 챙겼었다.

대우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콜자금이 묶이게 됐고 이로인해 나라종금은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됐다.

나라종금은 지난 1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예보는 나라종금이 대우에 시장금리로 대출해 준 것도 아니고 대투에 준
발행어음도 시장금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단순한 마진만 있었다는게 예보의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호제도를 악용해 손실을 예보에 전가하려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대투는 "예금자보호는 열거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면 되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선 안된다"고 반발했다.

대한투신은 최악의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소송(보험금청구소송)
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