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개인에게도 예금담보 대출 가능

종금사들은 기업 뿐아니라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예금을 담보로
대출할수 있게 된다.

종금사 창구에서 채권이나 주식형수익증권을 팔수 있고 현재 1~3개에
불과한 점포도 6개까지 늘릴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종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종금사 발전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종금사가 증권.은행과 합병하거나 증권사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되 그대로 남는 종금사에도 업무영역과 점포를 확대해 생존기반을
만들어 줄 방침이다.

금감위는 잔류 종금사에 대해 개인 예금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종금사 고객은 자신의 예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예금보호 범위가 2천만원으로 축소돼도 예금액에서
대출액을 뺀 나머지 부분을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금감위는 증권과 합병 또는 증권사로 전환하는 종금사에겐 5년동안
(단독전환시 3년) 종금업무를 허용하고 취급점포수도 6개 정도로 늘려
주기로 했다. 또 외화예금을 제외한 외환업무를 모두 풀어주고 종금사가 희망하면
채권전문딜러로 우선 지정해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종금이란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