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미리마트 도메인명 분쟁 .. 보광, 가처분신청 제기

24시간 편의점인 훼미리마트를 운영하는 (주)보광훼미리마트는 21일 인터넷
도메인이름(familymart.co.kr)에 자사의 점포이름을 사용한 사이버 쇼핑몰을
운영해온 김 모씨에 대해 도메인명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김 씨로 인해 서비스표의 전속적 사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
했다. 훼미리마트 측은 소장에서 "''familymart.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명은
국내에서 24시간 편의점으로 잘 알려진 훼미리마트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크다"며 "전자상거래에서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만큼 도메인명의
말소 청구 소송도 내겠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