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위반 의원 200여곳 적발...복지부, 영업정지등 조치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나
의사협회의 당직근무 명령을 위반한 의원이 2백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를 통해 의사집회가 열렸을 때 당직근무 명령을
위반한 의원들을 조사한 결과 당직으로 지정된 3천8백여곳의 의원중 5.3%인
2백여곳이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의원에 대해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2차 정밀조사를 벌인 뒤 사안별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중 일부는 의사협회의 당직명령을 위반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 정도 및 의료계의 동향 등을 감안해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사대회 지도부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