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독점급지법 위반 재판. 중국 WTO 가입협상 22일 재개

세계무역및 산업구도에 큰 영향을 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재판과
중국과 유럽연합(EU)간 세계무역기구(WTO)가입협상이 22일 재개됐다.

이날 3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MS독점금지법 위반재판에서 원고측인
미국연방정부와 주정부는 MS가 윈도운영체제의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MS측은 독점금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앞서 이 재판의 담당판사인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는 작년 11월5일
독점예비판정을 내린후 양측에 대해 법정밖에서 화해하도록 유도했었다.

그러나 양측은 그동안 화해에 실패,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동안 정부측은 MS의 기업분할등 강경론을 흘리고 MS측은 빌 게이츠회장이
최고경영자(CEO)자리에서 물러나는등의 유화제스처를 쓰기도 했다.

1심 판결은 빠르면 올 상반기중에 나올 예정이다.

그렇지만 1심판결에 불복한 측이 항소할 경우 법원의 최종판결까지는
앞으로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재판결과에 따라 컴퓨터소프트웨어의 제왕 MS의 운명이 "현체제
존속"과 "기업분할"중 하나로 결정나게 된다.

한편,이날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마지막 최대 관문인
EU-중국협상이 재개됐다.

이미 미국 일본 캐나다등 주요 국가들과 협상을 타결한 중국은 이번에
EU와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경우 상반기내 WTO가입이 실현될수 있다. 올초부터 본격화된 협상에서 양측은 전체 협상분야중 80%에 합의한
상태여서 이번에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남아있는 현안은 중국내 중공업 통신 은행보험시장에서의 유럽기업들의
지위문제이다.

그중에서도 EU는 중국정부에 대해 WTO가입직후부터 유럽은행들이
중국에서 위안화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지난해 미-중 협상에서 미국은행들에 WTO가입
2년후부터 이를 허용해주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협상소식통들은 그러나 빠르면 이달안에 중-EU협상이 타결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중-EU협상재개와 때맞춰 중국은 인도와의 WTO가입협상을 타결지었다.

이제 중-EU협상만 해결되면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경제의 일원이
된다. 이정훈 기자leehoo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