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국내 반입 '무조건 승인 받아야' .. 산자부

앞으로 해외 여행자들은 비아그라 뮤즈와 같은 발전부전치료제를 소량이라도
국내로 들여오기 어렵게 됐다.

자가치료용이나 선물용 등으로 이들 약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비아그라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의약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는 반드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출입 통합공고를 개정,
1일 고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 여행자 등이 소량의 비아그라를 들여올 경우 요건 면제
사유로 인정해 별도 승인절차가 없어도 반입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식약청장 승인없이 이들 의약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식약청장 승인이 필요한 의약품은 비아그라 뮤즈 카바젝트 등 발기부전
치료제와 기침과 가래를 막아주는 약으로 환각작용이 있는 러미라정 등 모두
4종이다.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업무는 문화관광부에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
위탁된다.

굴 가리비 문어 등 5개품목에 대해 수출때 국립수산진흥원장의 이식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도 폐지된다. 흑색화약 무연화약 폭약 등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배출가스및 소음 인증업무는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으로 위탁
되고 원유 등 석유류 제품의 수입부과금 납부시점을 통관일까지 납부에서
통관후 다음달 15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와함께 환경보호관련 국제규범 준수를 위해 적도기니아 벨리즈 온두라스로
부터의 참다랑이 및 황새치 수입이 6월23일부터 금지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