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비리 학내분규 광주예술대 폐쇄명령...교육부

교육부는 설립자비리문제로 학내분규가 지속돼온 광주예술대학교에
대해 2일 폐쇄명령을 내렸다.

교육부가 학사문제를 이유로 대학에 폐쇄명령을 내려 폐교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학중인 학생들은 지난해 다른 대학으로 전학이나 편입학했으며
교원 29명도 임용기간이 지난해 2월말로 만료돼 폐교로 인한 사회적인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광주예술대는 학내분규가 길어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워져 지난
98년 7월 교육부로부터 학생모집 정지와 1년간 폐쇄계고조치를 받았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