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제약면톱] 기능성화장품 비교광고 허용 .. 7월부터

오는 7월부터 기능성화장품의 효능광고는 물론 경쟁제품과의 비교광고도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화장품업체와 제약업체들의 기능성 화장품 개발이 크게 활기를
띠면서 치열한 광고전을 예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약사법에 포함돼 있던 화장품을 별도로 떼어내
관리하기 위한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곧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피부 멜라닌색소 침착을 방지하거나
엷게하는미백화장품 주름살 개선 제품 피부를 곱게 태우기 위한 선탠용품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정해졌다.

광고매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이나 PC통신 전단이나 입장권
포스터네온사인 애드벌룬 다른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으로 다양화했다. 이와함께 경쟁제품과의 비교광고도 허용했다.

그러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이 특정제품을 지정 또는 공인하거나 추천한다는 내용의 광고는금지시키기
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에 포함된 타르색소, 금박,
미백용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AHA) 등 기능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반드시 표시토록 했다. 이처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광고가 허용되면서 화장품 업체들의
기능성화장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는 등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태평양 코리아나화장품 한불화장품 등 주요 화장품 메이커들은 미백
주름제거 자외선차단 기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공법의 신제품을
준비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화장품 원료와 규격 등을 관리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화장품심의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또 화장품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를 감시하기 위한 "화장품감시원
제도"를 도입,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들이 감시원으로 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