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흥찐빵' 상표분쟁, 횡성 '원조'가 승소

"안흥찐빵"의 브랜드 소송에서 "원조"가 일단 기선을 잡았다.

특허심판원 제4부(심판장 송주현)는 8일 ""안흥찐빵"은 저명한 상표는
아니지만 "안흥왕찐빵"이 나중에 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받은 사실이 인정
된다"며 "상표와 서비스표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선출원을 보호하는 상표법 제8조 1항에 따라 "안흥왕찐빵"의 서비스표 등록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심결했다. 이에따라 안흥찐빵의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1단계 법정싸움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조"격인 심순녀(56.여.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씨가 승소
했다.

그러나 "안흥왕찐빵"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한 신모(43.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씨는 "특정지명을 이용한 상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8년 12월7일 "안흥왕찐빵"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해 등록한 신씨는
같은 해 11월3일 심씨가 "안흥찐빵"의 상표를 출원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특정지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해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