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전용땐 '실형' .. 벌금도 최고액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다 적발되는 사람에게는 실형위주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또 벌금을 물릴 경우에도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농림부는 13일 농지의 불법전용을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벌금보다는 실형위주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사직당국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적발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해 경각심을 주는 것은 물론 불법전용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농림부는 농지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를 얻지않고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지방 공무원은 물론 각 지역에 산재한 농지관리위원 3만8천명,농지지킴이 4천명,농업기반공사 군지부 직원 4천명 등을 총동원해 농지의 불법전용을 막아나갈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99년 한햇동안 모두 3천2백49건(4백13ha)의 농지 불법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8백25건(9백38명)은 고발 조치돼 28명이 구속됐다. 2천3백12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농림부는 지난해 적발 건수가 지난98년보다 14%,면적은 21% 각각 줄었다고 덧붙였다.

작년 한햇동안 도로 철도 등을 건설하기 위해 적법하게 전용한 농지도 1만2천17ha로 98년의 1만5천1백41ha 보다 20.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백68건 1백24만제곱m의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다음으로 경남이 3백50건 31만제곱m, 강원이 3백10건 33만제곱m,
충남이 2백98건 46만제곱m의 농지를 불법전용하다 각각 적발됐다.

나승렬 농림부 농지과장은 "농지의 불법전용을 친환경적 생태계 보전과 식량의 안정적 보급이라는 국가정책목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보고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