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 용적률 최대 300% .. 건교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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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5층이하의 공동주택단지(저층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등)가 전용주거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주거지역은 용도가 세종류로 세분화돼 용적률이 3백%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지구제 개선시안"을 마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게 되는 등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지역은 기존의 모든 도시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준농림지다. 기존 도시의 경우 5년안에, 준농림지는 편입과 동시에 각각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 빌라 등 5층이하의 공동주택단지도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백%, 건폐율 30~50%이하)으로 지정돼 용적률 1백~1백50%, 건폐율 30~50%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5층이하 공동주택단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대형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용적률이 4백%(건폐율 60%)로 규정돼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세분화된다.
이중에 1종은 용적률이 1백~2백%(건폐율 40~60%), 2종은 1백50~2백50%(40~60%), 3종은 2백~3백%(50~60%)가 각각 적용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경사 10도 이상, 해발 40m 이상인 지역과 풍치지구 고도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가 4~5층으로 제한되고 실외 골프연습장 폐차장 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통상 일반주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가 10~15층 이하,역세권이나 교통환경이 양호한 간선도로 인근 주택지역에 적용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15~20층 이하의 층고제한을 받게 된다.
개선안은 단독주택 중심의 전용주거지역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여객 화물운수업 차고도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또 일반주거지역은 용도가 세종류로 세분화돼 용적률이 3백%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지구제 개선시안"을 마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게 되는 등 일정수준 이상의 주거환경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지역은 기존의 모든 도시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되는 준농림지다. 기존 도시의 경우 5년안에, 준농림지는 편입과 동시에 각각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지정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저층 아파트와 연립주택 빌라 등 5층이하의 공동주택단지도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백%, 건폐율 30~50%이하)으로 지정돼 용적률 1백~1백50%, 건폐율 30~50%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거환경이 비교적 좋은 5층이하 공동주택단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대형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 2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등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용적률이 4백%(건폐율 60%)로 규정돼 있는 일반주거지역은 1.2.3종으로 세분화된다.
이중에 1종은 용적률이 1백~2백%(건폐율 40~60%), 2종은 1백50~2백50%(40~60%), 3종은 2백~3백%(50~60%)가 각각 적용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현재 경사 10도 이상, 해발 40m 이상인 지역과 풍치지구 고도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가 4~5층으로 제한되고 실외 골프연습장 폐차장 자동차 매매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통상 일반주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고가 10~15층 이하,역세권이나 교통환경이 양호한 간선도로 인근 주택지역에 적용되는 3종 일반주거지역은 15~20층 이하의 층고제한을 받게 된다.
개선안은 단독주택 중심의 전용주거지역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여객 화물운수업 차고도 허가할 수 없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