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5만명에 '2자격'..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

노동부는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근로자 1인 2자격 갖기 사업''를 통해 향후 3년간 1백만명의 지식근로자를 육성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노동부의 24일 업무보고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지식근로자 양성=''1인 2자격증 운동''을 통해 35만명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따도록 유도한다.

사내 자격검정을 하려는 사업장에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검정개발비와 검정운영비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자격증을 딸 경우 수강료와 교재비를 10만원 한도내에서 2회까지 지급한다. 저소득근로자 신용보증제도 도입=저소득 근로자나 실업자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으려해도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담보나 보증인을 구할 수 없어 희망자의 25~40%가량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해 보증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수혜대상은 중소기업 및 일정소득이하 근로자, 자산 등 일정 요건이하의 실업자 등으로 국한한다. 대부신청자에게 대출금액의 1%를 보증료로 받을 방침이다.

기금관리 및 운영은 평화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가족간호 휴직제 도입=가족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간 요양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가 특정기간동안 가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휴직기간은 노사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한다.

휴직횟수는 제한하지 않고 단체협약 등에 규정토록 할 계획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3개월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

가족간호휴직으로 해당 근로자의 승진.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노동계, 경영계, 여성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뒤 2001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사용자와 근로자가 갹출, 별도의 모성보호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보험기금이나 의료보험에서 재원을 염출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올 하반기중 시행방법을 노사정위원회에 상정한뒤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1년까지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등 관련 법률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