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결정 앞서 매매정지"..내달 1일부터...증협, 투자자 보호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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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코스닥등록(상장)취소 사유를 해소하지못하는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은 4월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4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주)은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68개 기업(74개 종목)중 31일까지 등록취소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퇴출결정에 앞서 매매를 정지시키로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들 68개 기업에 대해 등록취소사유를 해소하지못하면 퇴출시킨다는 내용을 경고서한을 이미 보냈다.
증협은 등록취소 제도가 기존의 임의규정에서 다음달부터 강제조항으로 변경돼 등록취소와 관련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매매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협은 이와함께 지난 98년중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업체로서 회생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화의업체는 모두 등록취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화의를 포함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중인 기업은 주채권은행이나 감독기관이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2년이 지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업체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가 승인되면 다음달 13일부터 30일동안의 정리매매를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퇴출된 기업들은 제3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기호 기자 khpark@ ked.co.kr
24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주)은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68개 기업(74개 종목)중 31일까지 등록취소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퇴출결정에 앞서 매매를 정지시키로했다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이들 68개 기업에 대해 등록취소사유를 해소하지못하면 퇴출시킨다는 내용을 경고서한을 이미 보냈다.
증협은 등록취소 제도가 기존의 임의규정에서 다음달부터 강제조항으로 변경돼 등록취소와 관련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매매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협은 이와함께 지난 98년중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업체로서 회생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화의업체는 모두 등록취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화의를 포함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중인 기업은 주채권은행이나 감독기관이 회생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2년이 지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매매거래가 정지된 업체는 다음달 12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가 승인되면 다음달 13일부터 30일동안의 정리매매를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퇴출된 기업들은 제3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기호 기자 khpark@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