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제 리포트] 광속 인터넷에 느림보 특허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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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인터넷, 기는 특허청"
며칠전 한 네티즌이 이런 제목으로 E메일을 보내왔다. 인터넷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특허행정은 한참 뒤져 있다는 얘기였다.
이 네티즌은 자신을 특허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나 지금이나 너무 길다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게다가 특허청 직원들의 불친절은 좀체 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의 글을 읽고 나서 곧장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들어서는 순간 받은 느낌은 예상과 딴판이었다.
특허사무소 직원의 지적이 과장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사이트에는 특허에 관한 정보가 매우 많이 올라 있었다.
또 게시판을 담당하는 직원은 네티즌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사이버공간을 누비고 다니며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관련 특허행정의 문제점을 취재하는 동안 정반대로 바뀌고 말았다.
취재에 응한 한 변리사는 이런 답변을 보내왔다.
"한경제 기자님. 특허청에서 지금 언제 출원된 특허를 심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97년 하반기 내지 98년 상반기에 들어온 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2년전이면 구석기시대 아닌가요"
그렇다.
인터넷 세상에선 한달전도 옛날이다.
최근 사이버 인터뷰에서 20대 후반의 한 벤처기업 사장은 "어지럽기는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잠깐 방심하다 보면 한참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곤 하죠"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만큼 인터넷 세상은 빨리 변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취득한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 방법 및 그 장치"란 이름의 특허(제 191329호)를 봐도 그렇다.
이 특허는 삼성전자가 96년 10월 출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출원한 날부터 2년 남짓 지난 뒤에야 등록된 셈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한한 2년이면 세상이 뒤집힌다.
그런데 특허 심사에만 2년이나 걸렸다.
물론 특허청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가령 인터넷분야 심사관을 98년 17명에서 지난해에는 25명으로 늘렸다.
요즘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에 관한 특허행정은 인터넷혁명에 버금가는 정도로 획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인터넷혁명 또는 디지털혁명이 봄산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특허 심사기준과 관련 법제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특허청 심사관들이 디지털혁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물론 올들어 공청회를 열기도 했고 특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는 행정으로는 나는 인터넷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특허를 봐도 그렇다.
사이버교육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해 이미 1년전에 특허를 따낸 것으로 밝혀지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다수 업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과 장치가 특허로 등록됐기 때문이었다. E메일을 보내온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관련 심사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 잘못 특허됐다"면서 "일반적인 것까지 특허로 못박아 버리면 인터넷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keddy@ked.co.kr
www.ked.co.kr/keddy
며칠전 한 네티즌이 이런 제목으로 E메일을 보내왔다. 인터넷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특허행정은 한참 뒤져 있다는 얘기였다.
이 네티즌은 자신을 특허사무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예나 지금이나 너무 길다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게다가 특허청 직원들의 불친절은 좀체 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네티즌의 글을 읽고 나서 곧장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들어가 보았다.
홈페이지에 들어서는 순간 받은 느낌은 예상과 딴판이었다.
특허사무소 직원의 지적이 과장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사이트에는 특허에 관한 정보가 매우 많이 올라 있었다.
또 게시판을 담당하는 직원은 네티즌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느낌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사이버공간을 누비고 다니며 인터넷 비즈니스모델(BM) 관련 특허행정의 문제점을 취재하는 동안 정반대로 바뀌고 말았다.
취재에 응한 한 변리사는 이런 답변을 보내왔다.
"한경제 기자님. 특허청에서 지금 언제 출원된 특허를 심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97년 하반기 내지 98년 상반기에 들어온 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2년전이면 구석기시대 아닌가요"
그렇다.
인터넷 세상에선 한달전도 옛날이다.
최근 사이버 인터뷰에서 20대 후반의 한 벤처기업 사장은 "어지럽기는 우리도 마찬가집니다. 잠깐 방심하다 보면 한참 뒤처졌다는 느낌을 받곤 하죠"라고 답변한 적이 있다.
그만큼 인터넷 세상은 빨리 변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월 취득한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 방법 및 그 장치"란 이름의 특허(제 191329호)를 봐도 그렇다.
이 특허는 삼성전자가 96년 10월 출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출원한 날부터 2년 남짓 지난 뒤에야 등록된 셈이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한한 2년이면 세상이 뒤집힌다.
그런데 특허 심사에만 2년이나 걸렸다.
물론 특허청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가령 인터넷분야 심사관을 98년 17명에서 지난해에는 25명으로 늘렸다.
요즘에는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건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에 관한 특허행정은 인터넷혁명에 버금가는 정도로 획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인터넷혁명 또는 디지털혁명이 봄산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특허 심사기준과 관련 법제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특허청 심사관들이 디지털혁명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물론 올들어 공청회를 열기도 했고 특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는 행정으로는 나는 인터넷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특허를 봐도 그렇다.
사이버교육업체들은 삼성전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해 이미 1년전에 특허를 따낸 것으로 밝혀지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다수 업체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과 장치가 특허로 등록됐기 때문이었다. E메일을 보내온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관련 심사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시점에 잘못 특허됐다"면서 "일반적인 것까지 특허로 못박아 버리면 인터넷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keddy@ked.co.kr
www.ked.co.kr/ked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