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등 게임기3사, 야후 불법복제 제소

세가 닌텐도등 세계 3대 비디오게임 제조업체는 29일 웹포탈업체인 야후가 게임내용 및 이와 관련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불법복제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가 닌텐도 일렉트릭아트 등 3사는 이날 미국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의 인기상품을 불법복제한 상품이 야후의 판매장과 야후사이트에 세를 내고 들어온 온라인 소매상에서 팔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법원에 이같은 판매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저작권위반 1건당 10만달러, 불법하드웨어 판매 1건당 2천5백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에 있는 일렉트릭아트는 일본의 닌텐도와 세가에 뒤이은 미국최대 비디오게임기 업체이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소재한 야후의 임원들은 아직 소장내용을 읽어보지 못했다면서 논평을 회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