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현씨, 공연기획자등 상대 손배소..."콘서트 무단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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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 록가수 신중현 씨는 14일 자신의 콘서트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녹화 방송해 피해를 봤다며 공연기획자 황 모씨와 케이블TV m.net를 운영하는 (주)뮤직네트워크 아리랑TV를 운영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 (주)인천방송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신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30일 황씨와 출연계약을 맺고 30년만에 단독 콘서트를 가졌는데 3개 방송국들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콘서트 장면을 수차례씩 방송했다"며 "조잡한 영상과 음향으로 콘서트를 녹화방송해 본인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음반제작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황씨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공연방송권과 사전 공연홍보방송을 맞교환했다"며 "신씨의 공연을 방영한 것은 공연홍보를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
신 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30일 황씨와 출연계약을 맺고 30년만에 단독 콘서트를 가졌는데 3개 방송국들이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콘서트 장면을 수차례씩 방송했다"며 "조잡한 영상과 음향으로 콘서트를 녹화방송해 본인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음반제작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황씨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공연방송권과 사전 공연홍보방송을 맞교환했다"며 "신씨의 공연을 방영한 것은 공연홍보를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ked.co.kr